■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의 종류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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