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의 종류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한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4.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한다)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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