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①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등)을 실시한 기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그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
■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건강진단기관이 할 일)
① 건강진단기관이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등 포함), 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2.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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