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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