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 및 주기

  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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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제1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주기 단축

  ①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대상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해야하는 근로자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다만,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실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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