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 및 주기
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
■ 특수건강진단 주기 단축
①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대상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해야하는 근로자 |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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