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6.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주기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비사무직)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 

  ① 일반건강진단 제1차 검사항목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ㆍ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촬영

        5.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②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ㆍγ-GTP 및 총콜레스테롤 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 총콜레스테롤 및 γ-GTP 검사의 구체적 실시대상)
   1. (혈당검사)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당뇨병 의심(R)” 판정을 받은 근로자
   2.  총콜레스테롤 검사
        가.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고혈압 요관찰(C)” 판정을 받은 근로자
        나. 일반건강진단시 실시한 혈압측정에서 수축기 또는 이완기 혈압이 각각 150㎜Hg 또는 95㎜Hg 이상 초과한 근로자
   3. (감마지ㆍ티ㆍ피 검사) 35세 이상인 근로자

 

■ 일반건강진단의 제2차 건강진단

   ① 일반건강진단 제1차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2차 건강진단은 각 질환별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 일반건강진단 결과 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일반건강진단 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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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199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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