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①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정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함)이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 근로자의 작업장소, 근로시간,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정보
- 건강진단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물질 사용 실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자료
< Tip >
· 매년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 사전 조사 양식을 보내오며, 근로환경(작업장) 관련 사항, 최근 2회분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MSDS 목록, 건강진단결과표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반건강진단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청 사례가 없었는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검진기관에서 검진 전 요청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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