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대상
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참고)
② 사업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109종), 금속류(20종), 산 및 알카리류(8종),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금속가공유 2. 분진(7종) - 곡물 분진, 광물성 분진, 면 분진, 목재 분진, 용접 흄, 유리 섬유, 석면 분진 3. 물리적 인자(8종) -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4. 야간작업(2종)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특수건강진단은 누가 받나?
① 화학적 인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포함하고 있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
- 취급중인 화학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3번(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15번(법적 규제현황) 항목을 보면 특수검진 대상 제품인지 확인 가능
② 분진: 작업 중 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
- 곡물 분진, 광물성 분진, 면 분진, 목재 분진, 용접 흄, 유리 섬유, 석면 분진
③ 물리적 인자: 작업환경측정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소음: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 소음작업 |
- 진동: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노출되는 근로자
♣ 진동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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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야간작업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조건(2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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