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이란?
“국가건강검진”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과 같은 검진을 말합니다.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
대부분의 직장가입자(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가 받는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데, 일반건강검진 받으라는 안내문을 받았어요. 잘못 온 걸까요?"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법에 의해 건강검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성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으며, 보통 일반건강검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비용을 더 지불하고 다양한 검사를 추가하는 종합건강검진과 구분하기 위해 일반건강검진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국가건강검진,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자(직장가입자)는 경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아야하는데, 이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일반·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카테고리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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