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이란?

 

 “국가건강검진”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과 같은 검진을 말합니다.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사.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대부분의 직장가입자(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가 받는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데, 일반건강검진 받으라는 안내문을 받았어요. 잘못 온 걸까요?"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법에 의해 건강검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성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으며, 보통 일반건강검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비용을 더 지불하고 다양한 검사를 추가하는 종합건강검진과 구분하기 위해 일반건강검진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국가건강검진,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자(직장가입자)는 경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아야하는데, 이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일반·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카테고리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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