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21.3.5일 기준)

 

 해당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관(병원 등)에 방문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헛걸음을 막는 방법입니다.

 

 집 근처 또는 직장 근처의 일반병원에서 종합검진 또는 특수검진(근로자 특수건강진단과 다른 별개의 검진임)을 홍보하는 내용을 보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이 가능하다고 오인하여 방문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목록)이 게시됩니다.

  ▶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www.moel.go.kr/index.do)→ 뉴스·소식 → 공지사항

 

 고용노동부에 게시된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표(엑셀 파일)를 첨부합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기관 포함)_('21년3월5일기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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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기관 지정 현황('21.3.5일 기준)

 

 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게시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기관 지정 현황(엑셀 파일)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기관 지정 현황('21년3월5일기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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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

 엑셀파일에서 '특수건강진단 기관'시트(sheet)에 있는 곳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포함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곳입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기관' 시트(sheet)에 기재된 곳은 야간작업 특수검진 이외의 항목에 대한 특수검진(예를 들면 소음, 분진, 화학인자 등에 관한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만 받는 경우라면 방문해도 되지만, 야간작업 외 다른 항목의 특수검진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엑셀 파일에서 '특수건강진단 기관' 시트에 기재된 곳)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검진받기 전에 반드시 검진기관에 사전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변동사항이 발생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 예약 후 방문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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