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④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유해성, 위험성
      - (유해성) 화학물질의 독성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고유한 성질
      - (위험성) 근로자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조합

 

 

 

< Tip > 관리대상 유해물질 게시 대체

  -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게시함으로써 관리대상 유해물질 게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한 경우에는 제외.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각 제품별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각 제품별 MSDS, 경고표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관리대상유해물질 게시물은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예시) 보통휘발유: https://learnsafety.tistory.com/60?category=952441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114조 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6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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