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④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 유해성, 위험성 |
< Tip > 관리대상 유해물질 게시 대체-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게시함으로써 관리대상 유해물질 게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한 경우에는 제외.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
각 제품별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각 제품별 MSDS, 경고표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관리대상유해물질 게시물은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예시) 보통휘발유: https://learnsafety.tistory.com/60?category=952441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114조 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6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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