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사업주가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①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 경고표시의 인정 |
②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제품명
2.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ㆍ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각 제품별 경고표지
각 제품별 MSDS, 경고표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관리대상유해물질 게시물은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예시) 보통휘발유: https://learnsafety.tistory.com/60?category=952441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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