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사업주가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
    ·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①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 경고표시의 인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의 표기(수입물품에 대한 표기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②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제품명

    2.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ㆍ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각 제품별 경고표지

  각 제품별 MSDS, 경고표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관리대상유해물질 게시물은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예시) 보통휘발유: https://learnsafety.tistory.com/60?category=952441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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