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①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②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11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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