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다만,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전산장비 조치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취급근로자(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것

   - 해당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방법 등을 교육할 것

   -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하였을 것

교육내용의 주지(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5조)

   -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전산장비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취급근로자가 그 장비를 이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 임시 작업 또는 단시간 작업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게시해야 한다.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11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67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4조

 

 

 

 

'MSDS, 경고표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고표지 부착  (0) 2021.02.10
경고표시? 경고표지?  (0) 2021.02.10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0) 2021.02.10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0) 2021.02.10
물질안전보건자료  (0) 2021.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