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질안전보건자료란?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물리ㆍ화학적 특성,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ㆍ화재 시의 대처방법,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MSDS, 경고표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고표지 부착 (0) | 2021.02.10 |
---|---|
경고표시? 경고표지? (0) | 2021.02.10 |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0) | 2021.02.10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0) | 2021.02.10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0) | 2021.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