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질안전보건자료란?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물리ㆍ화학적 특성,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ㆍ화재 시의 대처방법,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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