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담당자가 사업장 내(휴게실 포함) 모든 제품에 경고표지, MSDS를 갖춰두어야 한다고 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맞을까요?

 

 

 MSDS 제외 대상

  사업장에서 화학물질(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합니다.

 

  사업장 내 모든 화학물질(화학제품)에 대해 MSDS를 비치해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은 MSDS를 비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된 MSDS가 없으니 비치할 MSDS도 없고, MSDS가 없으니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을 확인하려면: https://learnsafety.tistory.com/23?category=948380

 

  경고표지를 사용자(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작성·부착하는 사례를 떠올리며, MSDS도 사용자가 작성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MSDS는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이 작성합니다.

  사용자(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사업주 등)안전보건공단 MSDS 사이트에서 작성·출력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MSDS입니다.

 

  화학제품 제조사(공급자)는 여러 방법(회사 사이트에 게시, 요청한 고객에게 MSDS 발송 등)으로 MSD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표지까지 작성해서 제공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제품에 경고표지가 인쇄되어 있지 않거나, 제조사에서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부착합니다.

 

  

 

 사무실, 회사 휴게실 등에 있는 생활화학제품(손소독제 등)은 MSDS 대상일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은 MSDS 제외 대상이며,  이 제품을 사업장 내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중략 …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중략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만약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손소독제를 근무지에 비치하였다면, MSDS를 비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https://ecolife.me.go.kr/ecolife/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는 정보망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 공개

 

 

  사용중인 제품명을 입력해보았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이었으며,  제품명, 주요 함유성분,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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