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제19조(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한다.

      -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한다)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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