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관리대상 유해물질 게시 사항 비교

 

 

관리대상 유해물질 게시 대체

   -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게시함으로써 관리대상 유해물질 게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확인이 필요한 사항

  대체 가능한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비교해보니 게시 내용이 비슷하기때문에 대체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는 제품명(화학제품 사용의 경우 화학제품명)을 기재하는 것이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게시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기재하는데 제품명만 써도 대체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품명과 화학물질명(관리대상 유해물질명)을 모두 기재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제품명만 기재해도 대체가 가능한지는 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각 제품별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각 제품별 MSDS, 경고표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관리대상유해물질 게시물은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예시) 레지노이드 연삭 숫돌: https://learnsafety.tistory.com/57?category=95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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