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표지 작성 시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경고표지 작성 지침 (KOSHA GUIDE W-14-2020)
경고표지의 '공급자 정보' 표기
안전보건공단에 게시된 '경고표지 작성 지침(KOSHA GUIDE W-14-2020)'에는 경고표지의 공급자 정보란에 회사명, 주소, 긴급전화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2항에는 경고표지의 공급자 정보란에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까지(20201.3.10) 블로그에 올린 경고표지의 공급자 정보에는 회사명과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으며, 주소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에는 반드시 공급자 주소를 기재해야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에(2021.3.11.이후) 작성하는 경고표지는 안전보건공단의 지침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주소를 기재할 예정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각 제품별 경고표지
각 제품별 MSDS, 경고표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관리대상유해물질 게시물은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예시) KK-50LF(용접봉): https://learnsafety.tistory.com/63?category=952441
'MSDS, 경고표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MSDS 제외 대상 ▶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0) | 2021.03.11 |
---|---|
경고표지,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관리대상 유해물질 게시 비교 (0) | 2021.02.21 |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관한 지침(2012.6.) (0) | 2021.02.12 |
MSDS 제외 대상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제외 대상 (0) | 2021.02.10 |
경고표지 색상 및 위치 (0) | 2021.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