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표지 작성 시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0-130호)(2101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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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고표지 작성 지침 (KOSHA GUIDE W-14-2020)

경고표지 작성 지침 (KOSHA GUIDE W-14-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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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지의 '공급자 정보' 표기

 안전보건공단에 게시된 '경고표지 작성 지침(KOSHA GUIDE W-14-2020)'에는 경고표지의 공급자 정보란에 회사명, 주소, 긴급전화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2항에는 경고표지의 공급자 정보란에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까지(20201.3.10) 블로그에 올린 경고표지의 공급자 정보에는 회사명과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으며, 주소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에는 반드시 공급자 주소를 기재해야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에(2021.3.11.이후) 작성하는 경고표지는 안전보건공단의 지침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주소를 기재할 예정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제품명
           2.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각 제품별 경고표지

  각 제품별 MSDS, 경고표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관리대상유해물질 게시물은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예시) KK-50LF(용접봉): https://learnsafety.tistory.com/63?category=95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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