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3 참고
① 양식
② 규격
가.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별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
용량≥500ℓ | 450㎠ 이상 |
200ℓ≤용량<500ℓ | 300㎠ 이상 |
50ℓ≤용량<200ℓ | 180㎠ 이상 |
5ℓ≤용량<50ℓ | 90㎠ 이상 |
용량<5ℓ |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이상 |
나. 그림문자의 크기
1) 개별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또는 표찰 규격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한 0.5㎠ 이상이어야 한다.
각 제품별 경고표지
각 제품별 MSDS, 경고표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관리대상유해물질 게시물은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예시) 마이크로첵크 일반형 침투제(PA): https://learnsafety.tistory.com/54?category=952441
[출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7조
'MSDS, 경고표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MSDS 제외 대상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제외 대상 (0) | 2021.02.10 |
---|---|
경고표지 색상 및 위치 (0) | 2021.02.10 |
경고표지 작성 방법 (0) | 2021.02.10 |
경고표지 부착 (0) | 2021.02.10 |
경고표시? 경고표지? (0) | 2021.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