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지침
- 직장에서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KOSHA GUIDE H-200-2018)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vs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평가
- 일반건강검진의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향후 10년 이내에 심뇌 혈관질환의 발생할 확률”을 기준으로 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위험군을 분류
˙1% 미만 : 저위험군
˙1 - < 5% : 중등도위험군
˙5 - < 10% : 고위험군
˙ 10%이상 : 최고위험군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위한 종합조사표 결과와 일반건강검진 결과 를 이용한 심뇌혈관질환 위험군 분류 중 높은 군을 해당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로 결정
- 지침에 수록된 <표 6: 혈압수준, 심혈관위험인자, 동반질환의 상태에 따른 위험도 분류기준>의 결과와 일반건강검진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표 7: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포함한 통합형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라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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