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략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지침

   - 직장에서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KOSHA GUIDE H-200-2018)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KOSHA GUIDE H-200-2018).pdf
0.47MB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vs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평가

   - 일반건강검진의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일반건강검진 결과표에 포함되어 있는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 “향후 10년 이내에 심뇌 혈관질환의 발생할 확률”을 기준으로 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위험군을 분류

      ˙1% 미만 : 저위험군

      ˙1 - < 5% : 중등도위험군

      ˙5 - < 10% : 고위험군

      ˙ 10%이상 : 최고위험군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위한 종합조사표 결과와 일반건강검진 결과 를 이용한 심뇌혈관질환 위험군 분류 중 높은 군을 해당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로 결정

 

   - 지침에 수록된 <표 6: 혈압수준, 심혈관위험인자, 동반질환의 상태에 따른 위험도 분류기준>의 결과와 일반건강검진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표 7: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포함한 통합형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라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결과서 포함).hwp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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